손정민 친구 택시기사 증언 & 국과수 옷 감정 발표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22)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A4용지 23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경찰은 이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손씨 사망 경위와 관련 가짜 뉴스가 난무하자 모든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날 경찰은 "A씨가 손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2분께 귀가할 때 탔던 택시 기사는 당시 'A씨의 옷이 젖어 있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운행을 마치고 내부를 세차할 때 (A씨가 탔던) 차량 뒷좌석이 젖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A씨가 손씨를 강물 속에 밀어 넣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손정민씨 부친 손현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손씨가 해외 해변이나 국내에서 물놀이하며 찍힌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A씨의 휴대전화가 다른 곳에 숨겨져있거나 버려졌다는 의혹에는 "A씨 휴대전화는 마지막 통화 시간(아버지와 통화)인 오전 3시 38분께부터 전원이 꺼진 오전 7시 2분께까지 계속 한강공원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A씨는 손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귀가했다가 가족과 함께 손씨를 찾으러 한강공원에 돌아온 뒤 당일 오전 5시 40분께 손씨 부모에게 이를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다만 A씨는 손씨 휴대전화를 갖고 간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A씨가 누워 있던 손씨의 주머니를 뒤적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목격자는 A씨가 자고 있던 손씨 옆에서 짐을 챙기고 손씨를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를 포함해 현장 주변을 폭넓게 감식했으나 혈흔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손씨와 평소 친하지 않았는데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평소 함께 다니며 술을 마시거나 국내·해외 여행을 함께 가는 사이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씨의 의복을 감정의뢰했으나 혈흔이나 DNA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는 당일 A씨 가족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A씨가 입었던 점퍼와 반바지, 양말,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했고, 그 결과 혈흔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옷을 제출 받았을 때 이미 세탁된 상태라 옷에 묻었던 흙 등은 감정할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입고 있던 티셔츠는 감정의뢰 대상이 아니었는데 A씨가 당일 귀가 후 버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친구 A씨가 신발에 이어 티셔츠도 버렸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친구 A씨 측은 티셔츠가 더러워졌고, 저가의 제품이라 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당일 신고있던 신발도 토사물로 인해 더러워지고, 낡고 밑창이 닳아 버렸다고 A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당일 입고 있던 점퍼와 반바지, 양말(가방 안에 있던 것), 가방을 모두 임의로 경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경찰은 신발을 찾기 위해 쓰레기를 추적했으나 이미 인천 수도권매립관리공사 3구역에 매립된 상태였습니다. 3구역은 31만평(약 100㎡)고, 매일 생활쓰레기 1만톤이 매립되는 곳입니다.
정민씨가 입은 의복과 지갑, 양말도 국과수에서 감정했습니다. 옷에서 혈흔이 검출됐으나 모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이사항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A씨의 의복과 노트북이 정민씨 실종 후 10일, 아이패드와 휴대전화는 실종 후 5일이 지나서야 제출됐다는 유족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패드와 휴대전화 등이 늦게 확보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삭제 정황은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참고인에 대해 형사절차상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족 측에서 좀 늦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동의 하에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 A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A씨 어머니 등 가족들의 휴대전화인데, 단계별로 모든 동의 하에 임의제출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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