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난 입사 동기 살해한 40대 남자
한국에서 돈자랑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도중 ‘주식 대박’을 터뜨린 옛 동료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업으로 약 4억500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피해자 B씨가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B씨를 살해한 날 A씨는 B씨의 주식계좌에 접속해 약 9억9000만 원 상당의 B씨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지갑, 노트북, 휴대전화, 현금 등을 챙겼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한 경북 경산에 있는 공장 정화조에 B씨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증권회사 입사 동기로 재직시절 가장 친한 동료였고, 피고인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 이득을 봤다고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 사망 후에도 가격해 완전히 살해하겠다는 목적만 있었다. 죽음의 순간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정을 순식간에 파탄 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평생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갈 피해자의 아픔을 유족 영향에 고려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면서 “재판에 나오기 두려웠다. 제 죄가 큰 줄 알고 유가족을 볼 낯이 없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또 “어릴 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옥에 살고 있다는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 나를 잊고 아이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아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 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며 “저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갈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해하고 피고인 가족에게도 미안해하고 있다”고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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