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전세 제도 사라지는 중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 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집을 살 돈은 없고 집 사기 전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던 전세 제도가 파괴되는 중입니다.
이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난이도는 절망적인 수준으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전세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모두 서로에게 좋은 사금융 제도입니다.
정말 굳이 따지자면 임대인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존 은행 대출 규제를 피해 레버리지 투자를 매우 쉽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세야 말로 진짜 서민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파악하고,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월세 거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생긴 집주인이 외국처럼 세입자를 가려 받고, 세입자가 나갈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 중입니다.
세입자는 한번 집을 구하면 4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을 덜지만, 집주인 요구에 맞추느라 불편이 커졌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론 개·보수에 투자하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주거의 질도 점차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제 세입자 또한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외에도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수시로 요구하는 피곤한 세입자나 월세를 밀릴 법한 세입자는 거르고 ‘말 잘 듣는 세입자’만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사소한 벽지 흠집이나 못 자국까지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따로 수리비나 청소비를 물리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사건건 깐깐하게 대할 확률이 크게 나타납니다.
두꺼운 세입자 보호 장치 덕분에 한번 들어가면 주거 안정을 보장받지만, 새로 집을 구하거나 나갈 때 집주인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되기도 어려운 해외처럼 변하는 것이죠.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문재인 정부 덕분에 전세, 월세를 사는 것도 이제는 눈치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에선 통상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소 3개월 치 월급 명세서, 세금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면접을 봅니다.
미국에서는 흡연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입주를 거부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일본에선 세입자가 살면서 생긴 작은 흠집까지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급작스러운 새 제도의 시행으로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불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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