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한 남편, 이웃집 범인으로 몬 50대 아줌마 충격
전라도 광주에서 이웃 주민이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과 실제 성폭행을 한 가해자인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고모부였고, 조카를 성폭행 했던 것이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여·59)씨와 남편(53)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큰조카(여·23)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됐고, 큰조카의 남편(51)과 작은조카(여·21)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2015년 12월 아랫집에 살던 60대 자영업자 B 씨가 지적 장애가 있는 작은조카를 7개월 동안 5차례 성폭행했다며 신고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조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 가족들의 증언 때문에 2016년 구속됐고, 2017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했던 B 씨의 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심 선고 1주일 전에 가출했던 A 씨의 작은조카를 찾아 나서 10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작은조카는 B씨 딸에게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누군지 털어놨습니다. “진짜 성폭행을 한 범인은 A 씨의 남편인 고모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조카는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증언했고, 결국 B 씨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A씨 남편이 가해자인 것을 알고도 이웃 주민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카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폭행도 저지르는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었다”며 “허위 진술의 각본을 짜는 등 무고를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과정을 처음부터 주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폭행을 한 남편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원망을 엉뚱한 이웃에게 풀려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의 남편 역시 자신의 범죄 책임을 면할 생각으로 무고를 부채질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던 B 씨는 공권력의 허술한 수사에 분노했습니다.
B 씨는 “경찰과 검찰이 내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딸은 나를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유산까지 했다. 집안이 파탄난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범행장소 진술을 세네번씩 바꿔대는데도 일관된 주장이라고 1심 유죄받고 2심전까지 성폭행범으로 옥살이했던 남자.
심지어 아저씨의 직장 출퇴근 기록이나 성폭행 장소인 모텔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도 성폭행범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 셋이 짜서 누구 하나 성범죄자로 몰면 증언만으로도 징역 6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와서 씻고 티비보다 자려는데 갑자기 경찰이 잡아가고 얼굴한번 본적없는 여자가 일관된 진술하면 징역 10년 먹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게 한국 남자의 현실입니다.
또한 실적 올리려고 그랬는지 제대로 확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유죄 때린 판사까지...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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