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이건희 상속세 11조원 낸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까지 합치면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합니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입니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을 산출하면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 나옵니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불어나며 11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부동산 상속분까지 합산하게 되면 막대합니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남아있습니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보유 땅의 가치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상속세는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은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유족들에게 어떻게 분할될지 여부입니다.
멀리 내다보면 향후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그룹 내에서 홀로서기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라희 여사를 비롯해 세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재산 분할의 1순위 기준은 이건희 회장의 유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유언을 남겼으면 그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2순위로 유족들 간 상호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홍라희 여사를 중심으로 가족 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순위는 법정상속분비율을 따르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경우 홍라희 여사는 전체 상속 재산의 9분의 3을 갖게 되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세 명의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에 해당하는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게 될 지도 예의 주시할 대목 중 하나입니다.
주주들의 관심은 향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로 움직일지 하락세로 돌아설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여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큽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8년 상반기에만 해도 13만원대 주가를 보인 경우가 많았으나 올 4~7월에는 4~5만원대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최근 주가는 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건희 회장 재산 상속과 맞물며 향후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설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세가 정말 어마무시하긴 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넥슨이 일본으로 본사를 옮겼다고 업계는 생각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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