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헬스장 관장 자살! 헬스장 집합 금지 부작용
대구에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6시48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에서 관장 A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구요.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인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전국 헬스장 운영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헬스장 운영자들이 경영난에 몰리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이 커뮤니티 회원은 “지난 2~3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헬스장 운영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운영을 하는가 싶었더니 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헬스업계에서 곡소리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헬스장 운영자들은 최근 스키장과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된 반면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17일까지 연장되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 영업금지 조치로 가게 운영에 타격을 입은 일부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지난달 30일 오전 실내체육시설 업주 153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6500만원 입니다.
일관성 없는 기준의 방역과 전문가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정부가 가해자가 아니였을까요?
왜 음식점과 pc방은 영업해도 되고 헬스장은 안되는지...
헬스장 사장님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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